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경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안 사장의 혐의에 대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수집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법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김동중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고, 그 윗선으로 김 전 대표를 지목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상장 이후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47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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