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건설회사와 관련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건설회사 회생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공사중단과 계약의 처리 △하자보수청구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 및 탈퇴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자금보충청구권 △신탁 △유치권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대륙아주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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