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인들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처방 의사는 처방 기록을 전산망에 남겨야 한다. 하지만 처방 기록을 당일 바로 입력할 의무는 없어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투약기록 확인 의무화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나 약사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개인의 투약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 처방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전엔 의사가 환자 투약 기록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10만3971명)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전체의 1.9%(2038명)에 불과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경우도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 의료 쇼핑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기록 지연 등록할 경우 허점
의료업계에선 개정안이 실행되도 의사나 약사가 투약기록 입력을 당일 즉시 등록할 의무가 없어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케타민, 펜타닐 등을 조제·투약한 내역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에 곧바로 기록되지 않는다.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다이어트약에 쓰이는 펜터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는 취급 후 7일 이내,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용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만 관리시스템에 기록하게 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하더라도 즉시 등록 의무가 없는 만큼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등록이 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의료용 마약류를 이곳저곳에서 중복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윈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보고하는 기간 등을 짧게 하는 등 더 촘촘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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