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로 낙찰가격 더 높아져" 소송 2심 "조합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배상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이 담합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 2일 정부와 충남도,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 30여곳이 대전·충남 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총 3억7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북도 등 20여개 지자체·공공기관이 전북 지역 3개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합 측이 총 4억7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충남 지역 아스콘 조합들은 지난 2014∼2015년 조합원사들이 아스콘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북 지역 레미콘 조합들 역시 2015년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관할지역 입찰에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지역 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해 2018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레미콘 조합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던 지자체·기관들은 이러한 담합 행위로 낙찰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합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지자체와 기관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배상액을 모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정부뿐 아니라 계약대금의 최종적 부담 주체인 지자체·기관들 모두에게 손해 배상금을 나눠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요기관을 대신해 지급한 것"이라며 "공동행위의 손해는 계약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아닌 수요기관인 원고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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