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니코틴을 연초 줄기가 아닌 잎에서 추출했다면 담배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5일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감사원은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세청 등이 서류의 진위를 심사하지 않아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를 실시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연초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음에도 이를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신고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연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A사에 부과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A사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A사에 대한 종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재조사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면서 “니코틴을 사용한 이 사건 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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