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련병원 병동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를 책임지고 전담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정부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낮은 수가 등의 문제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를 공공병원에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 있다.
낮은 수가로 입원전담전문의 정착 한계
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32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도입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384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6월 363명, 지난해 9월 312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낮은 수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수가인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주 7일 24시간 도입 기준 4만5640원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 40%를 적용하면 1만8000원이다. 병동당 환자 30명 기준 하루 54만원, 한달 1600만원이 의사 인건비로 나가야 한다. 의사 2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의사 6명이 필요하다. 1인당 약 266만원 가량이 책정된 셈이다. 병원 입장에선 해당 수가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전공의가 입원 환자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처럼 전문의로 전환하자는 제도지만 병원 입장에서 입원 환자만으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비용을 안주면서 현장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입원전담전문의가 6만명에 달하고, 소화기 호흡기 전문의 등에 비해 4~10배 많을 정도로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기상조 지적도…"구조적 개선 필요"
입원전담전문의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두도록 하고 공공병원에는 배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교수는 "비싼 봉급을 주더라도 의사를 구하려고 애쓴 병원이 일부 있었던 것이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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