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A씨가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습득한 정보가 경쟁사 마이크론에 유출될 경우 SK하이닉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피해복구도 어렵다는 점 등에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 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고대역폭 메모리(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근무 당시 A씨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경쟁업체에서 2년간 전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서와 국가 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도 작성했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퇴사했는데, 이후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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