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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김포시 공무원 극단적 선택 배경 '악성민원', 연간 4만건 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7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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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씨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온 뒤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악성 민원이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분향소가 차려진 김포시청 앞에 근조화한 수십개가 놓여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검은 리본 달고 애도하는 시민·공무원
7일 시청에서 차린 분향소에는 A씨를 애도하기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의 왼쪽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청사 정면에 달린 전광판에는 '소중한 동료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조문을 마친 60대 김모씨는 "젊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명을 달리했다니 안타까워 찾아왔다"며 "조의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을 색출하는 비용이라도 대고 싶다고 시청에 전했다"고 전했다.

분향소 앞에서 잠시 묵념하고 나온 40대 부부는 "기사로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다"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니라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문제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로 공무원들의 충격이 컸다. 분향소 주변에 놓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에는 "국가는 공무원을 보호하라", "공무원의 이름도 개인정보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도로 이용이 불편해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마녀사냥처럼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은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포시에서 20여년 근무했다고 밝힌 C씨는 "10여년 전 시청의 대중교통과장 사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붙었을 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포시는 문제가 된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신상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이버상에 이름 등 개인 신상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분향소 앞에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연간 4만건 넘는 악성 민원
악성 민원은 김포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악성 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2년 기준 4만1558건에 이른다.

A씨처럼 극단 선택까지 몰리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지자체 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B팀장의 극단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줬다. B팀장은 숨지기 전까지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행사 관련한 단체와 잦은 연락 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당시 지자체 진상조사단은 "유ㅘㄴ단체 카톡방이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져 B팀장이 일과 개인생활 분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다만 이런 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는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만 있을 뿐 악성 민원인은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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