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불송치 이후 고발인 조사 일정 통보받아 "정보통신망법 유죄라면 공범으로 봐야…졸속 수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3.11.07.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43)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함께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무고 등 혐의로 남씨를 고발한 바 있다. 남씨가 전씨의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해 메모 앱 등을 살펴본 기록 등이 있어 증거 인멸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 의원이 지난해 고발한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해 무언가 삭제한 것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유죄 등이 나온다면 남씨를 사기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이 졸속으로 사기 혐의를 불송치하고는 나머지 수사를 이제야 시작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씨의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인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송파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 재직 시절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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