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석달간 운영해 자동차, 오토바이 등 2000여건 적발 이륜차 과속 및 신호위반은 157건 잡아내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작년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다가오는 차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한다.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장비가 설치된 4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다.
3개월간 실적을 보면 과속은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단속됐다. 또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다.
후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이륜차 적발 건수가 상당한 셈이다. 사륜차 단속 건수도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도 단속되는 줄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해당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에 들어갔다.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단속 건수는 과속 399건(사륜 321건·이륜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 113건·이륜 3건)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좁은 도로에 한대만 설치해도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단속 장비 설치 비용은 대당 2500만원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장비 운영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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