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로 환산할 경우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군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나 고등학생인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 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군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서울고검의 재항고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같은 10대 공범이 A군과 같은 형량을 받고 항소 기각돼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30대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A씨와 공범들이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 양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다"고 했다.
이어 "A군은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였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실행행위를 지시했다"면서 "A군과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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