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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오판

국민의 한 사람(211.235) 2024.12.04 0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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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폭거를 근거들어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입법 행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정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의하면, 계엄령은 '국가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집단인 국회를 반국가 세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과 다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변자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서 나오는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참칭하는 것은 곧 국민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입법행위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에는 정당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저녁 11시, 국민의 발이 묶이고 집회와 토론이 제한되는 시간에 계엄령을 발의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의 즉각적인 항거를 막는, 다분히 의도된 행위입니다. 또한, 경찰들을 시켜 국회 입구를 봉쇄하는 행위는 국회가 계엄령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일환으로, 행정권이 입법권을 탄압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 멋대로 국가의 위기를 규정하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 집회를 금지하는 것, 정당과 의회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정부 권력 앞에 굴복시키는 시도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12.12 사태의 재현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를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는 집단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 그 자신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행보는 국민의 불안과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고 국가질서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계엄령 선포가 계엄령 선언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들은 정권에 대한 위협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듯, 우리 대한의 국민들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합니다. 우리는 현 정권이 참칭하는 계엄 사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계엄령을 빌어 반헌법적 행위를 기도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거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권력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국가권력이 우리의 목을 조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지시에 저항합시다. 용기 있는 분들은 속히 모여 집회합시다. 정부기관과 여당도 대통령실에 항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세운 헌법과 민주주의가 누군가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서 있는 모습과 용기 있는 저항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임을 똑똑히 알려줍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헌법 제76조, 계엄법 제2조, 계엄 포고령 전문을 덧붙입니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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