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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이랑 덕후 봐라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10.30 00:32:40
조회 265 추천 0 댓글 4

헌재 판결 찾아봤다.

헌재의 판결 요지가 뭐냐면, 이를테면 너희들이 나한테 대고 ">.... 좆병신 쓰레기 새끼"라고 욕해도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섹이 외갤에서 덕후의 실명을 거론했다면 그건 명백한 문제가 되는 게, 덕후는 이미 삼수해서 리츠 들어간 졸업반 유학생이라는 게 외갤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섹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며 댓글로 언급한 일이 있고, 덕후 내정자리까지 외갤에 어느정도 알려진 상태라 외갤 내에서 실명이 거론됐다면 덕후가 오프라인에서 누군지 특정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참고로 섹이 덕후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예의 주체인 덕후가 누군지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이미 성립한 상태임.)

따라서 이 경우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결론은 긴장타라는 거지.

난 덕후 싫어하는데 법 드립 나와서 그냥 써봄.


아래는 걍 참고만 해라.


p.s. 섹이 헌재 판례에 대고 "무죄판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헌법소원심판 기각임. 헌재는 유무죄 판결하는 곳이 아니다.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 사 자】

청 구 인 나○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 기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이디(ID)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진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자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7728호)을 수사한 후 2006. 10. 20.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7. 4.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4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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