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 김정주 엔엑스씨(NXC) 창업자의 유족이 세무 당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정현 엔엑스씨 감사 측은 고 김정주 창업자의 지분 상속 관련 신고서 제출과 함께 세금 일부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엔엑스씨는 넥슨의 지주회사다. 넥슨 그룹은 엔엑스씨가 넥슨(일본 법인)의 지분 47.4%를, 또 넥슨(일본 법인)이 넥슨 코리아의 지분 100%를 지니고 있는 등 NXC->넥슨->넥슨 코리아-> 네오플 등의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중 엔엑스씨는 故 김정주 창업자가 지분의 67.49%를, 유정현 NXC 감사가 29.43%, 창업주의 두 딸이 각각 0.68%의 지분을 보유해 가족 보유 지분율은 98.28%로 나타났다.
아직 자세한 상속 방식 및 상속세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속 자산 규모가 10조 원대로 알려진 만큼 이에 따른 상속세는 6조 원 정도(상속세율 65% 적용 시)로 추정된다. 상속 자산 규모는 넥슨의 시가총액(약 24조 원)과 투자 기업들의 지분 가치 등을 포함한 추정치다.
다만 상속 관련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속세율 등은 아직 확정 전인 만큼 실제 납부할 세액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상속세 신고로 인해 넥슨의 창업자인 故(고) 김정주의 유족이 본격적인 경영 승계 돌입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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