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P3’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크앤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서비스 강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고 있다.
다크앤다커
현재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법정 공방이 진행되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스팀에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의 조치로 삭제 조치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는 스팀에서 더 이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4일 토렌트를 활용해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면서 5차 테스트를 강행하는 황당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스팀에서 삭제된 다크앤다커
토렌트는 이용자들이 파일이 주고 받는 P2P 서비스로, 보통 불법 자료들을 공유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특히, 이용자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배포도 같이 하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불법인 경우 불법 다운로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포자가 되면서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테스트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불법 자료가 많이 취급되고 있는 토렌트를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디스코드를 통해 토렌트 링크를 올리고 배포를 진행했으나, 디스코드 정책 위반으로 게시물이 삭제됐으며, 그 뒤 트위터를 통해 링크를 배포했으나, 이 역시 정책 위반으로 삭제됐다.
트위터에서 정책 위반으로 게시글 차단
현재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거친 마그넷 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언제 삭제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또한, 토렌트 배포 방식의 특성상 일부 해커들이 파일에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심을 수 있어, 여러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다크앤다커’ 법적 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가 1시간만에 돌연 중단하는 사태도 있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열성적인 팀원이 벌인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밝히면서 펀딩을 중단했지만, 추후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아이언메이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넥슨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다크앤다커’ 핵심 개발자로 알려진 최주현씨와 박승하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법원에도 고소를 진행한 넥슨
스팀 출시 시도가 막힌 아이언메이스가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 출시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궁지에 몰린 아이언메이스의 무리수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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