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최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알리고 있지만 실상은 반쪽짜리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어지지만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기 때문이다. 지난 2일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도 같이 없애야 진짜 폐지'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남아 있는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에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셧다운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게임법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를 없애고, 게임 이용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정부가 예방,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도에 대해 류호정 의원실은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와 게이머들은 선택적 셧다운제도 같이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없애는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 역시 지난 7일에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신나게 광고했으나 이는 가짜다.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 제도 역시 가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똑같이 기능할 것이다. 해외 게임사는 여전히 추가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일 것이고, 게임산업에 대한 낙인도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살아 있으면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한 실명인증, 연령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등 개인정보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아울러 게임사에서 국내법 기준에 맞춘 별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셧다운제 폐지가 촉발된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터진 이유는 소니, MS, 닌텐도가 국내법에 맞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청소년 가입을 막는 방법으로 셧다운제를 준수해왔기 때문이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선택적 셧다운제에 맞춰 국내 한정으로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 청소년 유저 가입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8월 25일 당시에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해외 사업자가 자녀 게임 플레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기능을 제공한다면 셧다운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기에 100% 도입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에는 아직 ‘셧다운제’가 남아 있기에 법을 함께 고쳐야 완벽하게 끝난다. 따라서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한 만큼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에 시작되어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열리지만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2개월 정도다. 이번 국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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