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헌법 제 1호] [제정:2021.12.0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1월 설립되었으며 2021년 12월 1일 자사의 세번째 걸그룹인 "아이브"을 런칭하여 케이팝 문화를 발전시키고 모든 대중들이 케이팝 문화를 즐기며 영위할수 있도록 결의하며 팬덤의 대표와 스타쉽의 대표가 합의하여 만든 헌법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제 1장 걸그룹의 명칭
-걸그룹의 명칭은 "아이브" 으로 한다
-걸그룹의 영어 명칭은 " IVE" 으로 규정한다
제 2장 걸그룹의 멤버
-아이브의 멤버는 6인으로 한다
-아이브의 멤버는 김가을,안유진,나오이 레이,장원영,김지원,이현서 6인으로 한다 , 배열은 나이순이다
-멤버의 약칭은 본명에서 성을 뗀 이름으로 부른다, 단 나오이 레이의 경우 "레이" 로 칭하고 김지원의 경우 "리즈" 로 , 이현서의 경우 "이서" 로 칭한다.
-멤버의 탈퇴나 방출이 없는한 멤버는 변동되지 않는다.
제 3장 활동 전반
-아이브의 리더는 안유진으로 한다
-리더 부재시 최 연장자인 김가을이 대행하며, 그 멤버도 부재시 나이순으로 다른 멤버가 대행한다
-소속사는 주기적으로 아이브를 컴백시켜 활동을 진행하여할 의무가 있다.
제 4장 멤버의 권리와 의무
-아이브의 멤버들은 팬덤을 위해 봉사하고 활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이브의 멤버들은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아이브의 멤버들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소속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브의 멤버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추가) 바로위 조항에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 멤버의 경우 "미성년자 근로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5장 활동 기간
-아이브의 활동기간은 소속사와의 계약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이 있을시 그것을 따른다.
제 6장 팬덤의 권리와 의무
-팬덤의 명칭은 "다이브"로 한다
-팬덤은 아이브 또는 소속사에게 요구사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팬덤 구성원들은 모두가 동등하며 계급을 나누지 아니한다.
-팬덤의 구성은 팬덤의 회장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7장 멤버의 품위와 행동
-아이브 멤버들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멤버들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할시 징계 또는 그룹에서 방출될수 있다.
-멤버의 방출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사와 팬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8장 헌법의 개정
-헌법의 개정시에는 팬덤인 다이브 정족수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사의 재가를 받아 결정된다.
<부칙>
이 헌법은 2021년 12월 1일 아이브의 공식 데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공포문)
2021년 11월 22일 실시한 아이브 데뷔예정 멤버들과 예비팬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을 스타쉽과 아이브 팬덤의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대표
2021년 11월 27일
아이브 멤버
리더 안유진
멤버 김가을
멤버 나오이 레이
멤버 장원영
멤버 김지원
멤버 이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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