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 출신 양현석의 협박 혐의 10번째 공판이 열린다.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관련 10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번 공판에서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 중인 아이돌 연습생 출신 A씨의 마약 공급책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현석은 A씨를 협박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에 따르면 양현석은 당시 YG 경영지원실장이었던 D씨로부터 A씨의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파문 관련 경찰 진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후 D씨를 통해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들여 진술 번복과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양현석의 협박을 받은 후 비아이 대마초 투약 관련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현석 측은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8월 29일 진행된 9차 공판에는 2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첫 증인은 양현석이 제작한 그룹 킵식스 멤버와 지인 관계인 여행업 종사자 C씨였다. 양현석과 A씨의 공통 지인인 C씨는 2019년 A씨와 우연히 서울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나눴던 대화를 증언했다.
C씨는 A씨가 '난 양현석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 돈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이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아 A씨가 협박 혐의를 주장하며 공익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증언이었다.
두 번째 증인은 YG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C씨였다. C씨가 증인으로 불린 이유는 A씨가 2018년 SNS에 게재했던 YG 구 사옥 화장실 포스터 때문이었다. A씨는 YG 저격글을 SNS에 게재하며 양현석에게 협박 및 회유를 당했다는 증거 중 하나로 YG 구 사옥 화장실 포스터 사진을 올렸다.
A씨 측은 해당 포스터 사진이 2016년 8월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포스터를 담당했던 YG 인사팀 출신 C씨는 YG 캠페인 중 하나의 일환으로 제작된 포스터라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화장실에 부착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업무 누락 등 여타 이유로 2016년 8월까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6년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전적으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상고했으나 7월 대법원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에는 3번째 마약 혐의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9월 2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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