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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내가 변호사라면 슈가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겠다[재업]

오현식(119.204) 2024.08.24 06:56:39
조회 142 추천 5 댓글 2

전에 썼던 글인데 타이밍상 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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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소속 가수인 슈가(이하 슈가)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항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62조에 따르면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함)을 운전한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진에 보이는 탈것을 이용하여 운전한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슈가가 운전한 것이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인지 또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여 범칙금 대상인지일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슈가가 탄 것이 자전거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이용하여 구동력을 얻는 탈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슈가가 운전한 것은 페달이 없으므로 자전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21의2호에 따르면, 자전거 외의 개인형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있으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르면 원동기를단차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개인행이동장치로서 자전거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슈가가 운전한 것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동력만으로움직일수있는자전거의 3종을 개인형이동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슈가가 운전한 것이 전동이륜평행차에는 해당하지 않고, 페달이 없어 자전거에도 해당하지는 않으나 전동킥보드에는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은 슈가가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전동스쿠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법령상 전동킥보드 및 전동스쿠터의 정의가 없어 경찰의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다만, 통상적인 사용례를 보면 킥보드는 발로 차면서 이동하는 장치를,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이동하는 장치를, 속칭 오토바이는 형태상으로는 자전거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엔진의 힘으로 이동하는 탈것을 뜻합니다.

- 따라서, 킥보드는 발로 차면서 이동할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단에 넓은 판넬 형태의 보드가 있는 것이 특정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판넬 형태의 보드 대신 안장을 구비한 점이 그 특징적 요소라 하겠습니다.

- 본래 킥보드는 수영연습을 할 때 발차기를 하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의 앞에 놓고 손으로 잡는 넓은 판넬을 의미하며 특히 아동들이 놀이기구로 이용하는 킥보드들도 하단에 넓은 판넬을 장착하여 이용자가 신체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킥보드 중에는 균형유지 또는 휴식을 위한 보조장치로 안장을 구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하단 발판넬과 안장이 혼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 한편, 판매상품들의 예를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균형유지를 위한 넓은 판넬을 구비한 탈 것에 대해 킥보드, 스쿠터 용어를 혼재하고 있으며, 특히 안장이 없는 탈것에 대해서도 스쿠터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제조사도 있고 동일한 탈 것에 대해서 킥보드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제조사도 있어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찰의 주장이, 발로 타고 다니는 탈것으로서의 킥보드와 속팅 오토바이의 일종으로서의 스쿠터를 구분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슈가가 운전한 것은 이 중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것이라면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킥보드와 스쿠터는 법상 구분된 것도 아니고 실생활에서도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킥보드는 그 핵심적 요소가 발로 추진력을 얻음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넬의 유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슈가가 탄 것은 명백이 킥보드에 해당합니다. 물론 킥보드와 경찰이 언급한 오토바이의 일종으로서의 "스쿠터"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는 않고 일부 탈 것은 킥보드와 스쿠터의 요소를 모두 구비할 수도 있읍니다. 이는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가 자전거법상으로는 자전거에 해당하나 자동차법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행정안전부령의 입법미비와 실생활에서의 사용례를 봤을 때 슈가로서는 자신이 탄 것이 킥보드에 해당한다고 착오하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이 사건 슈가가 운전한 것이 개인형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킥보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은 형법상 유리적용의 원칙, 형법제16조에 배치되는 부당한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범칙금 납부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증자료: 쿠팡 등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또는 스쿠터 광고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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