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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000(175.116) 2024.09.21 03:34:49
조회 857 추천 1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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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철저한 영주권 우선주의임. 시민권도 영주권을 우선 취득해야 하고, 워홀 제도도 없어서 일반적으로 영주권 없이는 자유로운 취업이 불가능함.

그리고 영주권 취득 경로도 철저히 Sponsorship 중심으로 되어있어서 허들이 많이 높은 편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빨이 상당히 심한 편이라 어떤 사람은 존나 빨리 승인나고 어떤 사람은 막 6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둥 완전히 복불복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공계가 아니면 유감이지만 저 밑에 비숙련 3D업종이나 결혼이민, 가족초청이민이 아니면 힘듬.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일본과 달리 고졸 이하여도 3D업종 취직으로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비교적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전작과 마찬가지로 ★표시는 징븅회피도 가능한 케이스이고,☆은 징븅회피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케이스.


1.특수한 경우:

★(1)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 애초에 이건 이미 탈조센인 상태임. 징븅 가기 싫으면 그냥 센국적 포기하면 됨.

★(2) Greencard Lottery 당첨 : 미국은 특이하게 Greencard Lottery(영주권 로또) 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냥 신청하고 만약 낮은 확률로 당첨되면 바로 영주권 나옴. 다양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함. 단, 아래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출신은 이용 불가능. 하지만 보다시피 특아4국(밑줄 친 국가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적인 제갤러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됨.

• Afghanistan
• Bangladesh
• Belarus
• Bolivia
• Brazil
• Burma(Myanmar)
• Burundi
• Canada
• Cambodia
• Central African Republic
• Chad
• China(including H ong Kong)
• Colombia
•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 Congo, Republic of
• Côte d'Ivoire
• Cuba
• Cyprus
• Do minican Republic
• Djibouti
• El Salvador
• Ethiopia
• Guinea
• Honduras
• Hungary
• Haiti
• India
• Iran
• Iraq
• Jamaica
•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 Korea, Republic of
• Kiribati
• Laos
• Lebanon
• Lesotho
• Libya
• Mali
• Mexico
• Moldova
• Nepal
• Nicaragua
• Nigeria
• Pakistan
• Palestine
• Philippines
• Russia
• Serbia
• Somalia
• South Sudan
• Sri Lanka
• Sudan
• Syria
• Thailand
• Turkey
• United Kingdom
• Vietnam
• Venezuela
• Yemen
• Zimbabwe

The following persons are also ineligible to apply this program:
• U.S. Citizen
• Ex-U.S. Citizen
• Current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 Anyone who has been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3)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배우자 비자 받고 1년 내에 영주권 취득 가능


1.독립이민(= Sponsorship도 고용주도 필요 없이 순전히 본인 힘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한 경우):

★(1) 본인이 노벨상, 필즈상 등 저명한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EB-1A 비자 프리패스임. 고용주도 필요 없고, 무슨 살인같은 중범죄 전과 여러개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관련 서류 갖추고 I-140 수속 밟으면 형식적인 심사 후 2주 내로 영주권 바로 나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엄청 어린 나이에 저런 상을 받았는데 아직 징븅이 안됐다면 징븅 회피도 존나 쉽게 가능하지. 물론 방탄게이단조차 면제시키자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노벨상 수상자 정도면 굳이 회피 안해도 센징들이 알아서 "AIGO!  URINARA의 국익에 기여한 분을 어떻게 끌고갈 수 있겠NIKA! 군면제 해드려야하는NIDA!" 할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ww

★(2) 본인이 박사 학위 이상이고 인용 건수가 높은 SCI급 혹은 그에 준하는 논문응 여러개 작성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고용주 필요 없이 EB-1A를 손쉽게 받을 수 있음. I-140 수속 밟으면 본인의 전공과 논문 등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끝나면 보통 한 달 내로 영주권이 나옴.

(3) 본인이 의대에 다니고 있고, 탈조센을 염두하고 있다면, 전문의 따기 전까지 교수한테 잘 보이는게 좋음. 이 교수라는 사람이 NIW 추천서를 써줄 사람 중 한 명이고, NIW 추천서를 받아서 I-140 수속을 밟아 고용주 없이 EB-2(NIW)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음. 얼핏 보면 징븅 회피도 가능해 보이지만 센방부는 의대졸업센들을 강제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함.

★(4) 본인이 조센돈으로 최소 10억~20억 이상 '현금' 자산이 있다면 EB-5 카테고리 투자이민도 가능함. 사업체 인수나 지역사업투자 등을 통해 2년짜리 conditional green card 받은 다음 2년 뒤에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루트임.

 
2.준독립이민(Sponsorship은 필요없지만 취업 내정은 받아야 하는 경우)

☆(1)본인이 이공계(특히 IT계열) 석사 학위 이상이 있다면, 미국 취업을 통해 EB-2를 노려볼 만한데, 취업 내정을 받았다면(그러니까 Employer Letter를 받았다면) I-140 수속을 밟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 이론적으론 징븅 회피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미국 취업 시장 자체가 미국 대학 출신 아닌 이상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상당한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 출신이 아니면 징븅 회피는 조금 힘듬.

(2)본인이 의대/약대 출신이거나 간호대 석사출신 이라면 미국 취업이 그나마 쉬운 편이라(물론 영어를 잘한다는 가정 하임) 일단 취업 내정 받은 다음에 EB-2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


3.고용주 스폰서 필요(EB-3)

(1) 의료계열(사실상 간호사 전용): 보통 경력 있는 간호사들이 미국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짱깨폐렴 이후로 의료인 수요가 급증해서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할 뿐이지 거의 EB-1 급으로 승인이 빨리 나는 편임.

(2) 숙련기술자: IT계열 기술자도 이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함. 보통 H1B 비자(총 6년짜리 비자로 영주권 아님)로 취업한 다음에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임. 만약 미국 대학 출신이면 OPT라는 1년(이공계는 3년)짜리 비자로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받을 때 까지 시간이 좀 더 넉넉한 편.

(3) 비숙련 기술자: 흔히 "닭공장 취업해서 미국 영주권 받는다."는 케이스가 바로 이거인데, 주로 구직난에 시달리는 3D 비숙련 업종에 취업해서, 영주권 승인날때까지 기다리는거임. 주로 고졸 이하 학력으로 미국 이민 갈 때 많이 이용하는 루트이지만 운빨도 많이타고, TO도 정해져 있는데다가, 센징 고용주한테 착취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4.기타 특별이민 및 난민

(1) 종교인 영주권: 보통 주요 종교 교단에서 미국에 성직자 보낼 때 이 비자를 청원해서 보내긴 하는데, 오래걸림.

(2)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가족 영주권 초청: 21세 미만 미혼자녀(보통 1~2년)가 가장 빨리 나오고, 형제자매가 가장 늦게(10년 넘게 걸리기도 함) 나옴.

(3) 난민: 요즘 미국은 쿠바를 제외하고는 난민을 거의 안 받는 추세..였는데 바재앙 집권 후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는 중


5.비이민 비자(영주권이 아닌 일반 체류비자)

(1) E1/E2 비자: 일종의 사업비자 같은건데, 말 그대로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체 운용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 일본으로 치면 경영/관리 재류자격이랑 비슷함. 일단 이 비자는 조건만 충족되면,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비자 만으로는 몇십년을 체류해도 영주권은 절대로 안나옴. 따라서 일단 미국에 발 붙이는 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을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가령 운영하던 사업체가 커져서 100만불 이상 규모가 된다던가, 배우자가 영주권 스폰업체에 취업해서 영주권을 같이 받는다던가, 시민권자랑 결혼한다던가... 참고로 중국인과 러시아인은 못받음.

(2) L1/L2 비자: 다국적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미국에 파견될 때 받는 비자. 이 비자로 일단 미국에 들어간 다음 H1B→EB-3 테크를 타기도 하고, 만약 기업 임원이라면 바로 EB-1C로 영주권 받기도 함.

(3)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TN 비자: 사실상 캐나다 시민권자 전용 비자임. 고용주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비자이지만 영주권이 아니므로 영주권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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