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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ㅇㅇ(59.9) 2024.12.04 15:44:29
조회 3069 추천 44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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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이재명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1.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 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탄핵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4) 소결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나.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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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3)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할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바.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4.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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