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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폭동충 잣됐다. 국보법 고발까지 들어가네

부갤러(125.176) 2025.01.19 22:05:35
조회 105 추천 3 댓글 0


<1.19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국가보안법 및 형법 중대 위반 사항 (고발 준비 중)>

 

■ 주요 피고발인

 

윤석열 교사 또는 방조

전광훈 공범, 교사 또는 방조

신남성연대 공범, 교사 또는 방조

백골단 공범, 교사 또는 방조

신천지 공범, 교사 또는 방조

김민전 교사 또는 방조

윤상현 교사 또는 방조

 

■ 어마어마한 법률 위반 행위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115조(소요)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살인미수)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부지법 난입)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부지법 청사 내외부 및 시설물 파괴)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집시법 위반 등 작은 혐의는 제외하고도 이번 소요 사태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들이 후덜덜....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내 모든 반국가세력 및 반국가단체를 발본색원해 형법은 물론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극우세력들을 처벌 받게 하는 게 제 오랜 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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