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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 방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8 16:02:00
조회 712 추천 0 댓글 0
[IT동아]

연재를 시작하며 - 비즈니스 법률실무 모르면 당한다 (https://it.donga.com/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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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 (https://it.donga.com/104979/)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2) (https://it.donga.com/105000/)

투자유치 법률실무 (2) - Termsheet 이해를 통한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36/)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70/)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방지

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투자계약서 날인 혹은 투자금 납입 때까지 사이가 좋았던 투자자와 창업자가, 별안간 계약서에 기재된 제재수단을 발동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들을 종종 접한다. 이번 기고문을 통하여서는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투자계약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첫번째로는 '투자금 사용용도'에 관한 내용이다. 투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규정하게 된다. 처음 투자계약서에 사용용도를 규정할 때, 사용이 예상되는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추후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금 사용용도를 기재하면서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과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M&A자금으로 사용이 필요하거나, 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투자금 유치 전후에는 반드시 계약 위반과 분쟁을 방지할 논의를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투자금 사용에 대하여서는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정도 뒤에 투자사가 파견한 외부 회계사가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위반한 내용은 투자금실사 보고서를 통해 투자사에 보고되기 때문에, 투자금 통장에서 집행되는 내용이 반드시 용도 내에서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금 사용용도를 위반했다면, 이후에 다시 입금해도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음 집행할 때부터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사전동의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약서 협의단계부터 과도한 사전동의권 항목이 기재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투자자가 불필요하게 사전동의권을 앞세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고, 계약서상 보통 2주 전에 동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저해한다.

투자계약서 체결 전에 사전동의권 항목을 살펴보며, 회사 내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해 사전동의권 항목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 항목으로 기재된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빈번하게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보자, 매번 문서를 통한 사전동의를 받기에는 번거롭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저해한다. 계열회사와 사이에 모든 거래가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거나, 영업 등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실제 사전동의권 항목은 위반사실이 추후에 발생돼 투자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위반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발방지 공문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이유로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창업자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발동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금 유치 전후에는 반드시 계약 위반과 분쟁을 방지할 논의를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투자계약서 사전동의사항 중 스타트업이 위반하기 쉬운 사항은 “자회사 설립”이다. 일반적으로 사전동의권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약개발회사가 임상실험을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 위반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자.

또한 여러 번 투자유치를 해 투자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에는 투자자 중 일부가 반대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투자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근속의무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상 창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투자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주요한 인력에 대해, 투자자는 일정기간 스타트업에 근속할 것과 퇴사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요구한다. 이때, 근속의무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위약벌(또는 위약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스타트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임원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상 근속의무 규정에 따라 약속된 기간 동안 퇴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퇴사하지 못하거나,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주식을 액면가로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퇴사하는 경우 등을 보게 된다.


투자금 유치 전후에는 반드시 계약 위반과 분쟁을 방지할 논의를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근속의무기간을 규정할 때 지나치게 장기로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재하는 위약벌 금액도 과다하지 않는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스타트업과 창업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이해하고,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수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안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글 / 민보미 변호사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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