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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새 전략…"北 대응은 한국이 알아서"
- dc official App-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9069?type=editn&cds=news_edit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대부분 동맹국에…방위비 압박" 지침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서울=연합뉴스) 황n.news.naver.com이달 중순 9쪽 지침…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러·북·이란 등 위협 억제 대부분 역할 동맹국에, 국방지출 압박"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께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또한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WP는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한 외부 위협에서 미국을 수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상세히, 폭넓게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에도 중국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 태평양 권역에서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에 배포한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다른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시해야 할 시나리오로 전제하면서, 방대한 미군 조직체계가 인도·태평양을 향하도록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WP는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며, 중국이 대만점령 기정사실화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추격하는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조직을 어떻게 구축하고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개념 계획인 '군사력 기획 구상'에서도 강대국간 전쟁과 관련한 비상대응책 수립과 관련해선 중국과의 분쟁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에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 마약밀매 대응에서 미군이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도를 지닌 집단에 대한 대테러 임무에 집중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국제적 테러를 감행하지는 않는 무장세력들에 대해서는 대응 우선순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침은 미 의회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들에도 제공됐다 - 한국 방위비 부담 커지나… 美, ‘중국 억제’ 우선해 軍 재편성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4635?type=main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AP 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 등에 안보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군 역할을 재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력·자원 등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동아시아 동맹 등을 상대로 방위비 증대를 압박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위협 억제를 주도하게끔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하게 되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 축소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국방 중기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베이징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달 중순 국방부 전반에 배포된 이 문서엔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도 찍혀 있다.헤그세스의 이번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도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 부여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특히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전장에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에서 한계가 생길 경우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위협 억제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들 동맹에 방위비 증대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그동안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한미군 역할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지역적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활용돼야 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 등에서도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움직임과 관련해선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2023년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들을 비롯한 각 분야 보수 성향 전문가 350여 명이 쓴 보고서 ‘180일 계획’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당시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미북러에 맞서 한중일 연대 고려 중"29일,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고립주의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올해 하반기 방한도 계획되어 있다. 여러 중국 관계자들이 이를 밝혔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약화시키고, 한미일 동맹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중국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외교 및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접근할 여지가 생겼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일미한 동맹의 발걸음을 흐트러뜨릴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가장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성자 : ㅋㅋ.고정닉
싱글벙글 조선시대 때 일본과 채결했던 조약들 모음
조선과 일본이 맻은 조약들중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약 8개를 모아봤다.참고로 약조라고 되어있는 것은 근대시대 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1. 계해약조 (1443년) 대표: 조선 (세종) - 대마도주 (이 시절 대마도주 초상화가 없음...) -대마도 정벌 이후 대마도에 정치적 불안으로 다시 왜구가 조선을 약탈하자 체결한 조약이다.-세종대왕 시절 때 체결된 조약이고 이 조약 덕분에 왜구침략이 실제로 감소했다고 한다. 여기에 조선에 왕래하는 일본인의 수, 그들의 체류지뿐만 아니라 연간 무역량까지 규정하였다.대표내용 1. 세견선(무역할 때 사용하는 배)은 50척으로 한다.2.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 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도 배급한다.3. 세사미두는 200석으로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송선을 파송할 수 있다.5. 고초도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지세포만호의 문인(통행이나 여행을 허가하는 인증서)을 받고 와서 어세를 내어야 한다.2. 기유약조 (1609년) 대표: 조선 (광해군) – 에도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마도주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막부를 세우고 여러차례 대마도주를 조선에 보내어 통교 허용을 요청하였다. -일본의 계속된 요청에 조선은 국서를 정식으로 먼저 보내올 것, 왜란 중 왕릉을 발굴한 범릉적을 압송해올 것, 피로인을 송환할 것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하자 조선에서 기유약조를 체결했다.조약내용 1. 대마도주에게 내린 세사미두는 모두 100석으로 한다.2.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제한하고 특송선은 3척으로 하되, 세견선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밖에 사송선을 파견할 경우라도 세견선에 붙여야 한다. 세견선의 비율은 대선 6척, 중선 · 소선은 각각 7척으로 한다.3. 수직인(외국인인데 조선관직을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차례씩 내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파견할 수 없다. 내조시에 반종인은 평시와 같이 1인으로 한다. 수도서견선인인 겐소와 평경직 두 사람은 일년에 한 차례씩 내조해야 한다.4. 모든 입국왜선은 대마도주의 문인(여행이나 통행을 허가하는 증명서)을 소지해야 한다.5.문인이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도박한 자는 적으로 논한다. (여기서 도박은 우리가 아는 그 도박 맞다.)3. 강화도 조약 (1876년) 대표: 조선 (신헌) – 일본 제국 (구로다 기요타카) - 조일수호조규라고도 불린다. 운요호사건 이후 체결된 조약이자 조선의 최초로 맻은 근대적조약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턴 확실히 근대 이후 조약이라 그런가 자료가 많았다. 대표내용1. 조선의 자주국 인정2. 부산, 인천, 원산 3곳 개항3. 해안 측량권 요구4. 개항장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은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영사재판권 요구)5.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4. 제물포 조약 (1882년) 대표: 조선 (김홍집) – 일본 제국 (이노우에 가오루) - 임오군란으로 일본이 많은 피해를 받자 채결된 조약이다. 대표내용1. 20일 동안 임오군란에 참여한 조선군들을 수색해서 처벌할 것2. 임오군란으로 죽은 일본인들에게 장례를 치러줄 것3. 일본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5만원씩 배상할 것4. 일본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육, 해군 비용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여 매년 10만원씩 지불하여 5년 이내에 청산할 것5. 조선은 대관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죄할 것 5.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대표: 대한제국 (윤치호) - 일본제국 (하야시 곤스케) - ‘조선인은 10%의 이성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한 그 윤치호가 맞다.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러일전쟁 당시에 체결되었다. 대표내용 1.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2.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주요업무를 일체 그 의견에 따라 시행할 것.3.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며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관한 특권 양도와 계약등사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6. 을사조약 (1905년)대표: 대한제국 (박제순) - 일본제국 (하야시 곤스케) -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린다. 8개의 조약중 가장 유명한 조약일 것이다. - 한국의 외교권을 뺏어간 조약이다. -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한 이유가 바로 이 조약 때문이다.- 이토히로부미가 없어서 당황하겠지만 이토는 이 조약을 제시를 했고 대표로 체결한 사람이 하야시 곤스케이다- 참고로 박제순은 을사오적중 하나고 나중에 정미 7조약에도 동의한다. - 당연히 조약의 주 내용도 외교권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표내용 - 일본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거쳐 앞으로 대한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 일본정부는 대한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대한제국정부는 이후 일본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한다. - 일본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대한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대한제국 황제를 친히 내알할 권리를 가진다. -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7. 정미7조약 (1907년)대표: 대한제국 (이완용) – 일본제국 (이토 히로부미) - 한일 신협약, 제 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린다.-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발각 당한 이후 체결된 조약이다.- 조약의 주내용은 한국의 입법,사법권 그리고 고등관리 임명을 일본이 가져가는 내용이다. 대표내용 1.대한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2. 대한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3. 대한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4. 대한제국 고등 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이를 집행할 것.5.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6.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 것.7.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1차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이다. 이후 별도로 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의 군대마저 해산 당한다.8. 한일병합조약 (1910년) 대표: 대한제국 (이완용) - 일본제국 (데라우치 마사타케) - 드디어 마지막 조약이다. 한국의 주권을 가져가는 조약으로 이 조약을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 대표내용1. 대한제국 황제는 대한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한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겨준다.2. 일본황제는 전조에 기재한 양도를 수락하고 전연 조선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3. 일본황제는 황제 · 황태자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누리게 하며,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4. 일본황제는 전조 이외의 대한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누리게 하며,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5. 일본황제는 훈공 있는 대한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은급을 줄 것이다. 6. 일본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대한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7. 일본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8. 본 조약은 일본황제 및 대한제국 황제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 이후 1965년 한일기본조약때 무효임을 확인된다.- 여기서 나오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이 된다.
작성자 : dnjsx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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