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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ㅅ님들 검찰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밑갤러(211.192) 2024.06.15 12:52:59
조회 322 추천 6 댓글 6


아래에 첨부한 디스패치기사를 보면


전치2주사고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을 공소장에 적시할 명분이 없어지기때문에


공소장에 적시해봐야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모두 무혐의 날 것이 뻔한 것을 너무 잘아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을 쳐넣어야할 명분을 쌓기위해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측(가수측)이 합의를 못하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않고 막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결과


절대로 구속될 사고가 아닌데,


가수가 구속수감당하게 만드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검찰이 가수를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고의적인 방해로


무려35일만에서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ㅇㅈ사건은 something important이지만


이런 불공정한 구속수사과정을 정당화해야할 만큼 everything도 아닙니다


(사고피해가 전치2주라 경미한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ㅇㅈ사건 상해가 컸던 것이라고 해도, 사건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지연시켜서,


영장청구에서 적시할 혐의를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법의 원칙아래서 공정과 상식을 준수해야하는 검찰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등, 관련기관을 찾아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의 악질기사를 막아서,


더이상은 가수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이 일부러 피해자와 가해자측(가수측)이 합의를 못하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않고 막고서


전치2주사고진단서를 언론에 감춰서


음주뺑소니(?)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실형(?)타령하면서


국제적인 최초의 세계4대오케스트라공연까지 1회를 무산시키고


긴급체포사안이 아닌 것을 경찰조사후 24시간만에 영장청구해서 구속까지 시키며


구속연장까지 시켜 20일이나 수감시키며


언론에 검찰측 정황이 어쩌구하는 편향적인 증거를 하나씩 넘겨


사고후 증거인멸을 지휘한 죽일놈들은 소속사측인데,


가수에게만 모든 죄목을 덮어씌어 죽일놈으로 온갖 비난여론으로 난도질에


아무죄없는 팬덤까지 (타가수 다하는 앨범기부를 가지고)(이상한 광신도취급을 하는등)

너무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권력남용을 저지른 극단적인 피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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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전치 2주 경미한 사고면 현장 떠났어도 뺑소니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3.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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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호 등 조치 필요 인정 안 돼"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다면 설령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망갔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5208)에서 이같이 판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지평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9년 11월 21일 오전 8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싼타페 운전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에게 전치 약 2주의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나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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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단독] 김호중, 사고 피해자 합의…택시기사 "당분간 운전 생각 없다"

입력2024.06.15. 오전 10:47
수정2024.06.15.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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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를 합의를 마쳤다.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패치'에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합의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는 것. A씨는 경찰의 피해자 대응에 불만도 제기했다.

먼저,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면서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 인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호중이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다. 병원 검사 또한 개인 돈으로 처리한 것.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1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았다"면서 "지난 12일에 연락이 닿았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면서 피해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없다는 것.

한편, 이번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사진=디스패치DB, 채널A 캡처>
김소정(jebo@disp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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