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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중이와 아리스님들 힘내세요!!!

밑갤러(14.52) 2024.11.14 12:23:00
조회 350 추천 5 댓글 10


가해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않는 비열한 꼼수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못한채 구속에 구속상태로 검찰송치되고나서야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을 억지로 다 적용해서 공소장써놓고


35일이나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검찰은 재판내내 보석기각요청으로


1심선고기간까지 6개월을 구속시키고



처음에 누구나 하는 자기방어를


그것으로 인해 초등수사방해로 인한


고충이 있었기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혐의를 엮어 3년6개월 구형하고


검찰자료만 잘 챙겨서,


피고의 억울한 사정, 평소 선행,


수많은 병자들에 대한 치유의 영향력등을


모두 개무시한


대법판례에서도 전치2주사고를 미조치(뺑소니)로


처벌하지않고 무죄로 판결했기때문에


대법판례상 실형이 나오지않는 사정인데도


3차반성문까지 쓴 것을 모두 개무시하면서


초기에 자기방어,


<회사가 당장 공연을 그만두면 위약금문제로


망하게 생긴것을


어쩔수없어서, 당장 공연을 그만하고


혐의인정을 못한 사정이 있어서


보통 일반인과 초기에 혐의인정을 안하고


자기방어를 한 것과는 엄연히


너무나 다른 상황인것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판사개인의 잘난 엄중한(?)

아니 지나치게 검찰에만 편향된

왜곡된 가혹한 잣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판결의 권력을 남용하여

너무나 소중한 아티스트를

이토록 발목수술조차 당장 하지못하고

감방에서


구속상태로 2심을 견디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한 범죄행위라고 사료된다 !!



이미, 구속상태6개월로 이만큼 옥고를 치뤘으면,

반성문한장없이도, 이미 치를 죄값은 다 치뤘다고 보는 것이


일반대중의 생각이니


이렇게 과한 처벌로,


판사의 판결행위로

한 인간의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그 아티스트를 의지해 살아가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억울한 판결로 인한 슬픔을

맛보게하는 것이야말로


괘씸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지만,


이미 수년간 음주운전,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술타기등은


자행되어왔는데,


왜 가수이전에는 입법해달라고


검찰총장께서 나서지않으셨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검찰측이 그 법만 있으면, 음주운전이 다 방지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니 정말 그런 법이 없어서, 그 행위를 못막는다고 확신했다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에 요청을 계속했어야 하지 않나요?



왜 그동안은 가만있다가,


퇴직시기인 9월말을 불과 4개월앞두고서야,


유명인사건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나서야,



그런 법을 입법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유명한 누구만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일 잘한다고 대중이 생각한다고 믿어줘야하는걸까요?



이제는 검찰, 언론, 판사의 불공정한 판결과정이 너무 과하다는


대중의 심리적인 판단이


있기때문에,




호중이는 잘못된 판결의 희생자로


대중에게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리적인 용서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측은지심을 가진 대중이라면,


아리스님들과 함께


호중이가 가혹한 처벌에 굴복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이


잘 이겨낼수 있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언론, 검찰, 1심판사의 과도한 판단에 대해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무시하시고


가수님응원하며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발, 너무 가엾고 안타까운 정말로 소중한 아티스트를 지켜주십시오!!!


그럼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교통] "전치 2주 경미한 사고면 현장 떠났어도 뺑소니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3.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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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호 등 조치 필요 인정 안 돼"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다면 설령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망갔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5208)에서 이같이 판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지평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9년 11월 21일 오전 8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싼타페 운전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에게 전치 약 2주의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나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PICK 안내

나쁜 대응의 예 김호중 사건처벌 수위 바로미터 검찰 몫으로

입력2024.05.31. 오후 7:02

수정2024.05.31. 오후 7:52

기사원문

다음주의 질문
검찰로 넘어간 음주 뺑소니·사법 방해 김호중 사건

최근 대중의 공분을 한데 모은 가수 김호중(33)씨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일 수 있는 나쁜 대응의 집대성이나 다름없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데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뺑소니를 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나아가 조직적으로 메모리카드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31일 검찰로 송치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상당 부분은 김씨가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혐의들을 재판에서 입증하고 유죄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얘기다.

당장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음주운전 혐의부터 장담하기 어렵다. 김씨가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음주 측정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도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비슷한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홧김에 술을 마셨다거나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려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부정확한 음주량과 체중을 기초로 계산된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라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지난 27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획일적인 음주량 최저 기준점과 상관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다. 애초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음주운전 입증이 어려울 때 쓰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나 꾸벅꾸벅 조는 등의 만취 상태를 뜻한다. 김씨는 사고 5분 뒤 걸어 다니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폐회로티브이(CCTV)에 잡히기도 했는데, 비틀거리지는 않았다. 설령 만취 상태가 인정돼도 피해자가 경미한 손해만 입었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까지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김씨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존 법원의 판단 경향이 유지된다면, 김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모두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처벌하더라도, 정작 그 원인인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음주운전 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을 때 도주는 우월 전략이 된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몸무게를 급히 줄여 위드마크 추정치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기만 하면,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고 사고후 미조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에 그치는 것도 가능하다.

음주뺑소니 사법방해의 대명사가 된 김씨는 앞으로 동종 사건 처벌 수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론 법정에서 타격을 입은 김씨는 실제 법정에선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김씨 사건을 겨냥해 사법방해 행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최대한 김씨의 혐의를 꼼꼼하게 특정해 법정에 세우는 게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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