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엑소 디오가 금연구역인 MBC 본사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이 알려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체 콘텐츠 영상 속에서 디오가 대기실에서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디오는 스태프들과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코로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실내 흡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디오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송사 건물 내에서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오는 보건소에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무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디오의 과태료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명백한 불법이며,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대기실을 함께 사용한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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