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배우의 마음을 이해해 지켜봐왔지만, 최근 소속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고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악성 허위 사실을 만들고 퍼뜨려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희의 전 매니저라 주장하는 A씨는 "6년간 신뢰를 쌓아왔던 재희가 2023년 2월 연기학원을 차리겠다며 6000만원을 빌리고 연락을 끊었다"며 재희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재희가 자신이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실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였으며, 2023년 1월 투자자와의 갈등으로 재희 및 다른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2023년 2월, A씨는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재희는 7000만원의 미정산 출연료를 받지 못한 채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이후 A씨는 재희의 아카데미를 찾아가 다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강서경찰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희에 대해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소속사는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낸 언론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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