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신속항원검사키트가 21일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무상 배포되며, 3월부터는 임신부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13일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 온라인판매가 금지되며, 오프라인 판매는 약국·편의점 등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과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키트 가격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및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10일 기준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