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앞서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어낸 이유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씨를 둘러싼 국내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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