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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시작: 2024.11.20/수요일/PM 05:47)
(기록 완료: 2024.11.20/수요일/PM 07:48)
(1차 수정 시간: 2024.11.20/수요일/PM 08:11)
[임시조치-2호(20241120)]-['흑의 사도의 법, 청의 사도의 법'에 추가할 내용-2호]
※ 해당의 문서에 적용되거나 언급되는 '규칙, 위해, 정보들'에 의하여
'Ein Sof'는 구속, 불이익, 위해, 형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Ein Sof'는
해당의 문서와 그것에 기록된 내용들에 의해 계급이 하락되거나 지옥에
가는 처벌을 당하지 않는다. 'Ein Sof'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탄생한
세상의 모든 문서와 규칙들, 이야기들'에 의하여 '불이익, 계급하락, 추락,
지옥에 가는 처벌, 무한대 지옥에 가는 처벌, 죽음, 소멸, 형벌, 구속, 위해'
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전자; 前者)의 규정들은 '모든 문서와 규칙들과
상부의 법'에 소급(遡及) 적용된다.
※ 모든 문서에서 말하는 'Ein Sof'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차단용
토끼{South Korea(2023.01.14 기준)에 거주하는 김X성}'를 말한다.
'차단용 토끼(무서운 뱀)'가 'Ein So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특별히 자신을 표현할 마땅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 '차단용 토끼의 여성'의 범위에 들어가는 존재의 기준: 차단용 토끼
명단에 기재한 여성, 차단용 토끼가 선택한 여성, 차단용 토끼가 본 여성
{무조건 모든 여성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차단용 토끼가 마음 속으로
마음에 들어하거나 선택한 여성이다. 이쁠수록 가능성이 높다. 즉
보는 것으로 상대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난다.), 차단용 토끼의 부인들,
차단용 토끼의 부인에 준하는 여성들(내실 경호원, 내실인원, 그것에 준한
지위를 가지거나 그것과 비슷한 성격의 준부인들 모두 포함한다.)}
[임시조치-2호: '흑의 사도의 법, 청의 사도의 법'에 추가할 내용-2호]
(1) ['임시조치-2호'의 1조]: 차단용 토끼를 제외한 '모든 유대인(Jew, the Jews, Jewish people),
유대계(Jewish), 이스라엘인(Israeli), 유대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존재들(Beings with even
a little Jewish blood)'은 미리 지정된(배분된) '유대교(Judaism)에 속한 '청의 사도(Apostle
of the Blue), 흑의 사도(Apostle of the Black) 자리'에서만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가 될 수 있다.
(2) ['임시조치-2호'의 2조]: 차단용 토끼를 제외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대교
(Judaism)에게 미리 배분된 '청의 사도(Apostle of the Blue), 흑의 사도(Apostle of the Black)'는
'2024.11.20 기준'으로 배분된 자리가 끝이다. 참고로 유대교에게 배분된 '청의 사도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As a matter of record, the title 'Blue Apostle' has never been assigned
to Judaism.).
(3) ['임시조치-2호'의 3조]: 차단용 토끼를 제외한 '모든 한민족(韓民族; the Korean race, the Korean
people)'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한민족'은 여성만이 '청의 사도, 흑의 사도'가 될 수 있다
(Of all the 'Korean people', only women can become 'apostles of blue and apostles of black.').
{해당의 사항에 북한도 포함된다(North Korea is also included in this matter.).}
(4) ['임시조치-2호'의 4조]: 차단용 토끼를 제외하고 "한민족(韓民族; the Korean race, the Korean
people)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자들(한민족과 다른 인종의 혼혈들; Mixed race people of Korean
and other races, 해당의 정의하는 한민족에 '차단용 토끼'는 제외된다.; The 'A rabbit on a blocking
mission' i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people.)"은 '한민족에게 미리 배분된
청의 사도, 흑의 사도' 안에서만 자리와 직위를 찾아 청의 사도, 흑의 사도'가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그것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자리를 찾아 자리를 받을 수 있다(물론 북한에 종교인이나 종교는 없다).
(5) ['임시조치-2호'의 5조]: 차단용 토끼를 제외한 '모든 한민족(韓民族; the Korean race, the Korean
people)'은 아래의 사항들을 해결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불가할 시 어떠한 '청의 사도, 흑의 사도'가
될 수 없다.{해당의 사항에 북한도 포함된다(North Korea is also included in this matter.).}
(5-1) South Korea의 내부에 존재하는 "차단용 토끼에게 저항하는 자(Those who resist 'A rabbit
on a blocking mission'), 차단용 토끼에게 끝까지 반대하는 자(Those who oppose 'A rabbit on
a blocking mission' to the end), 차단용 토끼에게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위협인 자들(Those
who pose a threat while causing serious harm to 'A rabbit on a blocking mission')"을 한민족
(韓民族; the Korean race, the Korean people)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청소해야 한다.
(5-2) South Korea는 어떤 다른 세력들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남한안에서 '임시 행궁(simple
temporary palace)'을 설치하여 차단용 토끼와 '차단용 토끼의 남한 여성들(South Korea 외의
국가의 여성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만나게 하는 일을 진행해야 한다.
(5-3) South Korea는 어떤 다른 세력들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남한안에서 임시 행궁(simple
temporary palace)을 설치하는 일'과 '미리 상부와 차단용 토끼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야
하고 차단용 토끼가 다른 세력들과 만나는 일들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임시 행궁의 일이 마무리되면
차단용 토끼를 다른 국가의 다른 세력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그런 세력에는 '차단용 토끼에게
적대적인 세력(남한이 자체적으로 정보력으로 파단하는 차단용 토끼에게 적대적인 세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임시조치-2호'의 6조]: 차단용 토끼를 제외한 '모든 한민족(韓民族; the Korean race, the Korean
people)'은 여성만이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가 될 수 있다. 다만 '청의 사도, 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한민족의 여성들(차단용 토끼를 제외한 한민족 인원에게서 태어난 혼혈 포함)은 '결혼을 한적이
없는 여성(Women who have never been married), 아이가 없는 여성(women who have no children),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women who are not pregnant)'로 한정된다. 그러한 여성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청의 사도, 흑의 사도'의 직위를 박탈시키는 것으로 한다.
{해당의 사항에 북한도 포함된다(North Korea is also included in this matter.).}
(7) ['임시조치-2호'의 7조]: 한민족(the Korean race)이 '임시 행궁(simple temporary palace)'을
남한 안에 설치하고 미리 약속된 일들을 남한 안에서 수행할 시 '남한의 종파들'에게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청의 사도, 흑의 사도'로
선발된 여성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뉴질랜드로 이주하게 된다. 다만 해당의 여성들이
'결혼을 한적이 있는 여성들(Women who have been married), 아이가 있는 여성들(women with
children), 임신한 여성들(women who are pregnant)'로 확인될 시 출국을 금지시키고 '청의 사도,
흑의 사도'의 직분을 즉석에서 박탈시키는 것으로 한다. '박탈된 직위와 직분'은 다음 순위권의 여성
존재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한민족의 예비 여성 청의 사도와 예비 여성
흑의 사도들'은 뉴질랜드 내부에서 미리 계획된 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의 예비 사도들은
그러한 검역 절차를 마무리할 때 다시 '뉴질랜드 내부의 격리된 수용소'에 미리 설치된 수도원에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완료할 때 '한민족의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차단용 토끼의 부인으로 지정된 한민족의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는 차단용 토끼와
함께 출국한 후 '별도의 임시 수도원'을 '임시행궁 내부'와 '본 행궁 내부'에 설치한 후 거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마친 '예비 청의 사도 부인과 예비 흑의 사도의
부인들'은 예비된 직분을 받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흑의 사도의 부인들'과 '청의 사도의 부인들'도
상동하지만 '한민족의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의 여성들'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영원히 금지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규정이다. 급변시 South Korea에서 출국하는 한민족의 여성들은 클리토리스(clitoris)를
뿌리까지 제거하는 여성할례를 행하는 것이 규정이고 그래야 출국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한 조치
(여성 할례를 행하는 것; Practicing female circumcision)에 '한민족의 여성 예비사도들(예비 청의 사도,
예비 흑의 사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규정이다.
(8) ['임시조치-2호'의 8조]: 차단용 토끼를 제외하고 '유대인과 한민족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인원들과 혼혈인 여성들'은 '한민족계의 인원들로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당연히 '유대계와
한민족계의 혼혈로 태어난 여성들'은 '한민족에게 배분된 자리 안에서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의
자리'를 받아 '청의 사도와 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수순이다. 다만 '유대계의 사도 직위'가
'숲의 흑의 사도'로 제한된 것을 감안하여 해당의 유대계와 한민족계의 혼혈들로 태어난 여성들의
최대 사도 직분을 '숲의 흑의 사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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