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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정보활용 제한 (12/2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12.16 17:39:28
조회 85 추천 3 댓글 0


대통령 보수 정지. 정보 활용 제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불법!!
국회법 92조 위반!!

✅+ [220644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2024-12-25

♧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 정지

♧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ㆍ취득ㆍ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 제한


반대의견 (12/25)
반대합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모든 진행은 무효입니다.

※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직무도 복귀되어야 하며 당연히 보수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죄라 주장하지만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돼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대부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전원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법률을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튜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였으므로 문제없습니다.  

※ 헌법 제 77조 1항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다.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죄를 주장하신다면
헌법 제84조항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헌법 제 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부당한 법안 반대합니다.

 



(더민) 박용갑 강유정 권향엽 김성회
문진석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윤종군
정준호 조인철 추미애 한병도


==========================


기존 법안

✅+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 보수 감액 or 정지 법안 3개 (12/19. 21)

반대의견
상동

<1> [2206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12-19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
->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것으로 간주
->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

 



(더민) 윤준병 강준현 문대림 박민규
박희승 신영대 정동영 조계원 한병도
허영


<2> [2206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2024-12-21

♧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그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퇴직 허용 금지

♧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50%를 감액

♧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 되면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

♧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되면 권한행사 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전액 반환

 



(더민) 윤호중 김성환 김영환 문진석
소병훈 윤종군 이학영 이훈기 임호선
정성호 한병도 홍기원


<3> [22063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2024-12-21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 정지

 



(더민) 장철민 고민정 김태선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박지원 복기왕 윤준병
이기헌 이인영 장종태 한병도 허영
(사회민주)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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