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시가 청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4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달 11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서울 '청년 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며 강점진단 종합지원 및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틍 청년들이 원하는 바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특정 항목에 한해서는 예외적 계좌이체도 허용된다.
지원내용·신청방법·기간·제출서류는?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특정항목은 주거(전 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생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이며 나머지 항목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현금으로 사용을 해 버린 경우라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 기록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비로 입금 한 사람은 전·월세 관련 계약서와 이체내역서를,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로 납부한 이들은 납부고지서와 이체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거관련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이들은 대출 계약서류와 이체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격증이나 시험 응시료에 사용한 경우는 수험표 및 응시서류, 이체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자격은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자로 19~34세 청년이 그 대상이다.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나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기근로자들은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증빙자료가 제출되었을 때만 자격이 인정된다.
신청은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직접 적수나 우편접수 등으로는 접수가 불가하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서울시 청년 수당 콜센터(1566-3344)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문의, 온통청년 카카오톡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3월 11일 10:00부터 3월 18일 오후 16:00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와 단기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1부가 필요하기에 신청 예정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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