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군은 초등학교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당시 유행했던 챌린지 영상을 올렸다. 중학교에 진학하며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되자 A군은 게시물 삭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계정 정보를 분실해 삭제할 수 없었고, 영상 공유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인 탓에 국내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답답함만 커져갔다. 그러던 중 A군은 정부가 운영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됐고, 상담사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손쉽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
#2. B씨는 고교시절 여자 친구와 추억을 기록하고자 커플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커플사진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했으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실패했다. 그는 과거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전 여친의 성화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됐다. A씨는 계정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진 게시물을 지울 수 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한 '지우개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글·사진·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작년 4월말 개시한 지우개 서비스에 게시물 삭제를 신청한 경우는 1만7천148건이다. 이중 1만6천518건의 삭제가 완료됐다.
올해 1∼4월에만 삭제 신청이 6천여건 정도로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로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어린 시절 올린 게시물 삭제 어떻게?…
서비스 신청 연령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대상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말한다.
개인정보위에 게시물 삭제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나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개인정보위는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 작성시기가 19세 미만 이후이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3∼25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지우개 서비스 부스를 운영하며 박람회 참여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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