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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연락 없어" 김호중 택시기사, 아찔한 사고 '경악' 근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5 21:05:04
조회 162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현재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사고가 발생한 지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양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서로에게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난 지 하루 만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택시기사 A씨는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으로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씨는 "사고가 난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라며 "지금은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는 안 난다"라며 한동안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또한 A씨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불쑥 올라오더라. 그러고선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서야 사고를 낸 사람이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합의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경찰의 대응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라며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라며 황당했던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 역시 경찰의 대응 때문에 피해자와의 연락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김호중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양측에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아


사진=SBS뉴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서는 "초기 피해자의 진단서는 전치 2주였는데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 당시에는 피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라며 경찰에서 양측간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김호중 측과 피해자 A씨는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겨우 전달받았다. 12일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면서 해당 사안은 앞으로의 양형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에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오는 19일까지 구속이 10일 더 연장되면서 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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