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약 61조4천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가 각각 3조1천200억원, 1천102억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이 3천7억원,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이 2조6천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1천205억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또 지원금 상한을 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줬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21곳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들 유령법인이 8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방역 조치 이행을 사유로 지원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같은 기간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준 11조7천억원의 정책자금대출 운용에 대한 부실 사항도 적발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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