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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재혼하면 연금 못 받아" 국민연금, 조심해야 할 수령 조건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9 20:20:04
조회 310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재혼으로 인해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을 수령하던 가장이 사망할 시 남은 가족구성원이 안정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유족연금의 정확한 수령 조건을 알지 못해 재혼 선택을 후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유족연금의 목적은 생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이 삶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게 되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게 된다.


사진=KBS뉴스


이외에도 수급자인 자녀가 25세 이상,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족연금 제도는 이혼 후 재혼 시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착각하기 쉽다. 부부가 이혼했다면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적용되어 후에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유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별 후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제도가 적용되기에 수급권이 사라지고 만다. 

유족연금의 수령조건은 우선 사망한 가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 날짜까지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에게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 사망해도 여전히 연금 받을 수 있어


사진=KBS뉴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배우자의 조부모다. 이 중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순위로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가족 가운데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인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으로 포함된다.

유족연금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었다면 40%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예상하면 된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20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50%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하면 되고,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라면 기본연금액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치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에게는 연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인당 연 19만 566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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