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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증여세 폭탄" 명절 용돈, 자식·손주 '얼마까지' 괜찮을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6 23:05:04
조회 477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민족 대명절 한가위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은 그새 훌쩍 커서 돌아온 손자·손녀가 마냥 대견스럽기만 하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여주는 모습은 우리 명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간 명절 용돈으로 준 돈에 세금 폭탄이 왕창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절 용돈에 대한 증여세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부모, 부모가 준 추석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겠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자식, 손자들에게 주는 명절 용돈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몇 차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용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10억~20억원을 물려주면 사실상 상속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준을 그어둘 수밖에 없다.


사진=KBS뉴스


이날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상속세의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즉 엄밀히 따지면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적용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용돈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녀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병원비, 명절 용돈은 어느 정도 선까지 세금을 매기진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한도 없이 세금을 면제해 주지는 않기에 반드시 증여세 면제 제한 금액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과세 다국은 "증여재산공제가 쟁점이다"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 기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할아버지→손자 '세대생략 할증과세'까지 붙어


사진=KBS뉴스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간은 10년이므로 이에 따라 할아버지·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10년 동안 총 2000만원까지는 용돈을 줄 수 있다. 만약 손자·손녀가 성인에 해당한다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용돈을 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용돈이 해당 금액을 넘어선다면 증여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까지 더 내야 한다.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세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그 대상이 손자라면 여기에 30~40%가 추가 과세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나중에 증여세 신고 미납이 적발되면 가산세도 붙게 된다.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정 무신고'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가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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