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로 20여 년 동안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이 또다시 입국금지를 당하자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월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비자)발급에 대해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승준이 지난 2020년 7월 2일 이후 보여준 행위 등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사증 발급 거절 사유를 밝혔다.
주LA총영사관 측에서 언급한 '2020년 7월 2일'은 유승준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통해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발언한 시기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당시 그는 두 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피력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승준은 이달 중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또 한 번의 소송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금지결정이 없음(부존재)을 확인하는 소송도 걸었다.
이로써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3번째 소송을 진행하는 셈이다. 앞서 2015년 10월과 2020년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 두 번 모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며 유승준의 입국길이 뚫리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 영사관과 법무부가 또다시 유승준의 입국을 막으면서 기나긴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영통지서 받았는데 미국 시민권 취득한 이는 유승준이 '유일'
사진=유승준 유튜브
한편 유승준은 자신 외에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인물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은 유일하게 유승준밖에 없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병무청장은 "1년에 3000~4000명 정도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다. 그런데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며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영리를 취득하며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0~4000명과 차원이 다르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이라며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자"라고 명시했다.
당시 유승준은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 일본에 다녀오겠다며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해외에 나갔지만 돌연 미국 시민권을 따면서 병역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병역면제자가 아닌 '병역기피자'로 분류된다.
이어 병무청장은 "명백한 병역기피자이지만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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