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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주주들 출동해라 청와대 청원

ㅇㅇ(39.123) 2021.07.27 14:46:47
조회 461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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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DDvCy


펌) HMM 내부 어려움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관련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

청원기간
21-07-26 ~ 21-08-25


제목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소제목 요약 :
1. 영구채 조기상환관련건
2. 기기 구입시 금융관련
3. 인사/업무 전횡
4. 공동투자시 비용 및 위험 전가
5. 금융시 업체선정 전횡



본문 :

구 현대상선 현재 HMM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저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과거 10여년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안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HMM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관리감독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과거부터 부실기업의 지원 업무를 오래동안 해 본 경험으로 피감독회사의 수행에 따른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문제없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직원들도 없는 상황에서 HMM의 관리감독에 여러가지 산업은행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1. 영구채 조기상환관련건
현재 HMM은 영업환경의 호조로 현재 3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필요한 기자재의 구입시 금융보다는 자체자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은행이 보유한 CB 3,000억원의 전환이 있었으며 해양진흥공사도 내년 2022년 상반기 6,000억원의 영구CB Step-up만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6%상승 이후 매년 상승하여 최종 10%까지 상승)가 도래합니다.
현재 해양진흥공사의 영구채의 경우 HMM이 중도조기상환이 가능하나 HMM은 조기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상환통보시 해양진흥공사는 조기상환을 받고 싶지 않으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 상환을 받지 않을수 있으나 HMM측에 조기상환통보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현재 영구채 3%의 이자를 받고 싶은 생각에서 조기상환도 못하게 하고 또 본인들은 주식으로 전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상환은 채무자의 권리로써 유가증권 발생시 계약서 명기되어져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조기상환요구시 이에 대해 채권자는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이 주식전환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시에는 채무자인 HMM의 재무구조는 더욱 더 좋아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HMM은 해양진흥공사의 압력으로 3%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180억/년간). 현재 3조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투자금리는 1%도 되지 않는데 내지 않아도 될 이자 3%를 해양진흥공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기 구입시 금융관련
지금까지 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이라는 미명하에 HMM의 컨테이너박스 금융을 여러차례 지원(?) 받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장이며 향후 HMM의 빠른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구조로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해양진흥공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원이란 미명하에 해양진흥공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구조로 금융하기를 HMM에 강요하였습니다. 물론 위험에 따른 취사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보증인의 위치에서 해양진흥공사의 위험은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거절하면 인사조치로 위협을 하고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18년, 19년) 컨테이너박스 금융시 HMM은 그 당시 낮은 컨테이너 가격에 기인하여 금융리스로 조달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향후 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 후 운용하기 위하여) 해양진흥공사는 향후 컨테이너 가격 상승시 본인들이 처분시 매각차익을 노리고 운용리스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 따른 Lessor(임대인)의 의무와 위험은 모두 Lessee(임차인)이 HMM에 다 전가시켜 무늬만 운용리스이며 실질은 금융리스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하여 위험을 다 임차인에 전가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해양진흥공사의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또 부랴부랴 계약서를 급조 변경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0년 컨테이너 금융시 코로나로 인하여 컨테이너 가격의 상승으로 필요한 컨테이너박스 금융시 당사는 너무 높은 컨테이너 가격으로 인하여 운용리스를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하였던 운용리스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높은 가격상황에서 당사에 금융리스를 강요하여 관철 시켰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만행에 저항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 이하 임원 팀장들의 인사권 해양진흥공사에 있다보니 No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시 금융지원이란 미명하에 저희들에게 먼저 시장에 나가서 자체 신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를 알아보라고 시켜서 제안서를 받아서 가져오면 자신들은 당사가 시장에서 자체신용으로 조달가능한 금리보다 0.1~0.2%정도 낮춰서 공사보증으로 금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의 당사지원은 보증을 통해 지원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완전정보시장에서는 보증을 한 전체 금융Cost와 자체 신용으로 조달한 금융Cost가 같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체신용으로 조달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공사의 보증을 통해 조달한 금융Cost가 많이 낮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차이를 해양진흥공사는 보증요율은 낮게 해서 대외적으로 지원이란 명분을 세우지만 중간에서 대출금리 차이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이상한 형태의 금융을 강요하여 실행하게 합니다. 명목은 금융컨설팅 수수료입니다. 진짜 웃기는 명목입니다. 아예 보증료로 다가져가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물론 다 가져가면 정부공사가 돈놀이 한다고 아마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3. 인사/업무 전횡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해양진흥공사의 인사참견은 도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과 달리 모든 인사시에 본인들의 개별의견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당사 인사내역을 받아보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정도인데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여 인사발령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내 공문서의 작성시 모든 문서가 관리단을 통해 해양진흥공사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관리단 및 구조실에만 필요시 공유가 되고 있으나,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관리단과 당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되 부서외의 일반 사업부서에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기본적인 대외비문서도 일반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아무 꺼리낌없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공동투자시 비용 및 위험 전가
산업은행과 달리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당사와 공동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하는데 사실 현재에는 관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동투자시에는 공동투자자로서 위험부담의 순위의 차이에 따른 선후순위만 있지 그런 위험부담 순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위험부담과 동일한 비용부담을 지는 똑 같은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일한 동순위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더 많은 위험과 더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냐고 윽박지릅니다. 정말 정부가 이런짓을 하는건가요?

5. 금융시 업체선정 전횡
앞서 말하였던 많은 금융거래시 금융의 차입자는 당사이기 때문에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참여기관을 차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산업은행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통해 사전에 이러 잘못된 업체 선정의 오해발생 소지를 없게 하는데 반해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자신들이 참여업체를 다 정해놓고도 당사에게 구두로 다 지시하고 이를 당사가 정한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건도 해양진흥공사에서 지정하여 당사가 정한것처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러한 것은 많았습니다.

왜 산업은행과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가) 공사 출범시 민간부분의 인력채용이 많아 업무처리에 따른 교육 부재
최근 발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HMM 주식투자
나) 특히 한진해운 출신의 직원채용으로 이해관계의 상충 발생, 한진해운 출신들의 해양진흥공사 영업을 통해 HMM에 금융제안함.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HMM과 거래하려고 하면 HMM에 갈 필요없고 해양진흥공사에 가면 된다고 말들이 많음.
다) 산업은행과 달리 HMM과 공동투자 공동사업이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HMM의 내부 어려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그리고 이러한 해양진흥공사의 만행이 HMM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해운업계 전반적으로 해양진흥공사의 평판을 한번 알아봐주시면 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지 아실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DDvCy

링크타고 넘어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라간 글을 퍼왔습니다.

적어도 주주님들께라도 이런 내용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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