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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안성일,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승소
- 관련게시물 : 피프티 피프티, 안성일의 꼼수…저작권자 바꿔치기 녹취 입수.- 관련게시물 : 피프티 피프티와 안성일, 녹취록 공개 feat 뉴진스피프티피프티 템퍼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어트랙트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큐피드’는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제작사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이번 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창작자 지위가 아닌 상업적 권리 행사와 수익화 권한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였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주체, 협상 과정, 비용 부담 등 전반적 정황을 고려해 해당 권리가 더기버스에 있다고 판단했다.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외주용역사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프로듀서. https://naver.me/FQVbeuTL띠용- 피프티 vs 어블룸 큐피드 관련 총정리 (feat.GPT)A = 피프티, 어트랙트B = 어블룸C = 안성일, 더기버스D = 큐피드더기버스 허락 없이는 큐피드 공연 불가이미 공연한 것도 위법 소지 있음키나가 0.5% 지분 보유하고 있으니까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저작권자가 전원 동의해야 해서 불가능반면 어블룸은 안성일의 프로듀싱을 받고 있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공연은 물론 재녹음해서 발매할 수도 있음어트랙트가 공연권 보유한 것이 곡을 사용할 권리가 아님정산 관련현재 큐피드 음원수입은 저작권자 10%, 저작인접권자 40~50%로 분배되고 있음그러나 어블룸이 새로 녹음해서 발매한 경우 저작인접권도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블룸 쪽으로 귀속될 수 있음(테일러 스위프트 재녹음 사례를 떠올려보면 됨)
작성자 : 걸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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