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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경찰 수사권이냐? 현직들 진짜 뭐하십니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31) 2018.11.01 12:20:10
조회 1420 추천 2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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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약자를 골라 계획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쯤 피의자 박모(20)씨는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세,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지난달 31일 MBC가 보도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와 폭행한다. 도로에 엎드려 반항하지 못하는 A씨를 바라보며 삿대질을 하던 박씨는 이내 몸을 일으켜 A씨를 또 폭행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에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움직이면 다시 내던지고 폭행하고 관찰했다. 30여분간 이어진 폭행 후 박씨는 A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났다.
이를 목격한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박씨를 붙잡아 놓은 뒤 경찰에 신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범죄 피해 5시간 30분 뒤 다발성 골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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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도 없이 폐지를 주워 생활해 오던 A씨는 주로 다리 밑 소파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조사한 결과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검색어뿐 아니라 박씨의 잔혹성 등으로 미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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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scrolling="no" frameborder="0" width='280px' height='54px' style="max-width: 100%; max-height: 100%;"></iframe>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3줄요약:

1, 살려달라고 비는 50대여성  호기심에  학교폭력가해자 출신 20대가 무차별 폭행 사망

2, 50대 여성은 남편잃고 , 폐지주우며 생활했던 사람

3, 경찰은 살인 고의성없다고  상해치사로 넘겼는데, 검찰은 살인이라고 살인혐의 적용





이게 상해치사? 이래도 수사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거같고 순시생들이랑 현직들만 원할거같음

방금 이 사건도 그렇게 크게 대두 되지 않아서 그렇지 청원수 50만명 넘어가고 시끄러워지고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살인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알려지면 진짜 좆된거라 봐도 된다 ㅋㅋㅋ순시생인 나까지도 저 기사 읽으면서 상해치사라 하니까 개빡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냐 ㅋㅋㅋㅋㅋ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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