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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ox

ㅇㅇ(125.139) 2024.07.15 12:34:35
조회 132 추천 0 댓글 5


1.갑은 전 여자친구 을을 강간하려다가 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을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항소심은 피해자 을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위와 같이 을이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문) 법원은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지만, 항소심 판단에 위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법령상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반드시 명문의 규정일 필요는 없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3.갑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문)'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 뿐만 아니라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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