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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211.246) 2025.03.13 22:27:37
조회 128 추천 0 댓글 7

1.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블로그’,‘미니홈페이지’,‘카페’등사적(私的)인터넷게시
공간의운영자가게시공간에게시된타인의글을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소지’행위로보는것은죄형
법정주의에위배되지않는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
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처방전등을발급한경우에해당한다고해석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甲이약20일동안6회에걸쳐피해자A의성적수치심등을
일으키는내용의편지를작성하여옆집에사는A의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A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도로
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반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2.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공문서부정행사죄는공문서의사용에대한공공의신용을보호
법익으로하는범죄로서추상적위험범이다.
②중손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경우구성요건이충족되는범죄이다.
③강제추행죄는정범자신이직접범죄를실행하여야하는자수범
이므로,처벌되지아니하는타인을도구로삼아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는간접정범의형태로범할수없다.
④공무집행방해죄는추상적위험범으로서구체적으로직무집행의
방해라는결과발생을요하지아니한다.
3.부작위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부작위범사이의공동정범은다수의부작위범에게공통된의무가
부여되어있고그의무를공통으로이행할수있는경우에성립한다.
②인터넷포털사이트내오락채널총괄팀장甲과동오락채널내
만화사업의운영직원乙에게만화콘텐츠를관리・감독할권한과
능력이있었고, 음란만화가지속적으로게재되는사실을알고
있었다면甲과乙은콘텐츠제공업체들이게재하는음란만화의
삭제를요구할조리상의의무가있다.
③연구책임자가처음부터소속학생연구원들에게연구비를개별적
으로지급할의사없이공동관리계좌를관리하면서사실상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에의한편취행위에해당한다.
④아파트전매인이전매할때아파트분양회사의대표이사가그
분양업무와관련된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사실이있다면
그 내용이 매수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있다.
【형 법】
4.결과적가중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피해자의재물을강취한후그를살해할목적으로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소사(燒死)하게한경우강도살인죄만성립하고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는별도로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②「형법」상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0조 제2항 및 제3항), 현주
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제2항), 강도치사상죄(제337조및
제338조),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3및제324조의4)는모두
미수범을처벌한다.
③甲이A를강제로차에태워A의하차요구를무시한채당초
목적지가아닌다른장소를향하여시속약60km내지70km의
속도로진행하여차량에서내리지못하게하자,A가감금상태를
벗어날목적으로차량을빠져나오다가길바닥에떨어져상해를
입고사망한경우감금치사죄가성립한다.
④수면제와같은약물을투약하여피해자를일시적으로수면또는
의식불명상태에이르게한경우에도약물로인하여피해자의건강
상태가불량하게변경되고생활기능에장애가초래되었다면자연적
으로의식을회복하거나외부적으로드러난상처가없더라도이는
강간치상죄나강제추행치상죄에서말하는상해에해당한다.
5.인과관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임차인이자신의비용으로설치・사용하던가스설비의휴즈콕크를
아무런조치없이제거하고이사를간후가스공급을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경우임차인의과실과가스폭발사고사이에는상당인과
관계가인정된다.
②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것이가령도로교통법위반의잘못이있더라도그로인해
오토바이운전자가위차를뒤늦게발견하여사고가일어났다고
인정되지않는다면, 위사고와위차의주차사이에상당인과
관계가있다고할수없다.
③조정에따른이행의무를부담하는피고가조정성립이후청구
원인에관한주된조정채무를제때이행하지않았다는사정만
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상당인과관계에있는손해가발생하였다고쉽사리
단정해서는아니된다.
④운전자甲이차를세워시동을끄고1단기어가들어가있는
상태에서시동열쇠를끼워놓은채11세인A를조수석에남겨
두고 차에서 내렸는데 A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밟아차량이진행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甲의행위와
차량사고간에는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할수없다.
6.고의의인식대상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촉탁・승낙살인죄에있어서촉탁또는승낙이있다는사실
②사전수뢰죄에있어서공무원또는중재인이된사실
③특수폭행죄에있어서위험한물건을휴대한다는사실
④절도죄에있어서재물의타인성
7.사실의착오에관한사례중구체적부합설과법정적부합설의
결론이다른것을모두고른것은?
㉠甲이 A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고 몽둥이를 집어 들어 A를
향하여가격하였으나빗나가A의등에업힌B가두개골절및
뇌좌상으로사망하였다.
㉡甲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물잔에 독을 탔으나 A의 개가
이물을마시고죽었다.
㉢甲이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훔쳤으나 알고 보니 B의
지갑이었다.
㉣甲이A를상해할의사로돌을A에게던졌으나이를말리던
A의동생B가그돌에맞아상해를입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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