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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시해범 김재규장군님 1심 사형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경찰청장(39.7) 2020.03.24 02:10:39
조회 15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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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중앙일보 1979.12.20 00:00 종합 3면 지면보기
<◇판결이유>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기록과 증인손금자등의 각진술및 압수되어 이법정에 헌출된 증제1호∼제45호의 각 현존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③그러므로 피고인 김재규는 내란목적살인및 내란수괴미수죄로, 동 김계원·동 박선호·동 박흥주·동 이기주·동 유성옥·동 김태원은 각 내란목적살인및 내란중요임무미수죄로,동 유석술은 증거은닉죄로 각형법의 해당법조를 적용하였다.

④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사건 공소는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않아 부적합하고 또 이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한다고 변소하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박선호·동 박흥주·동 이기주·동 유성옥·동 김태원·동 유석술의 각 변호인들은 중앙정보부직원들은 중앙정보부장을 정점으로하여 군대조직보다 더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명령의 이행여부를 선택할수 있는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행한 이건 피고인들의 각 소위는 강요된 행위이거나 기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할것이므로 결국 처벌할수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무릇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사오간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한 병령에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을뿐만아니라 중앙정보부직원은 비록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한다는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하더라도 단지 그점만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법법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는 도저히 볼수없고 달리 이건 범행시 피고인들이 저항할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수없는 강요된 행위였으며 또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하에 있었기때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수 없었다고 볼하등의 자료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위주장은 모두이의없다 할것이다.

⑤피고인들은 이판결이 선고되면 10일이내에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으로부터 확인조치가 있고 확인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결과를 송달하겠으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항소를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단 피고인 박흥주는 현역군인으로서 비상계엄하에서는 단심제로 끝나기때문에 항소원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그러면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겠다. <이상 법무사의 판결이유 요지>

<◇양형이유>

이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개진하기에 앞서 본재판부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대미문의 이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성격에 관하여 개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항이래 되풀이되던 침탈과 수난의 역사는 조국해방과 더불어 종식되는가 했더니 국토의 분단이란 비운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으며 영도력의 결핍과 일천한 자주역량으로 수차례에 걸친 시련을 치러야했읍니다.

그러나 5·16혁명을 계기로 국민적 자각속에 자주와 자립의지가 결실이 되어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립경제·자주국방의 기반위에 민족의 비원인 조국통일과 풍요한 사회를 바라보는 80년대의 문턱에도 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회적 혼란과 경직된 정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한채 혼미를 거듭하였고 「이란」사태와 유가인상및 경제강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도약의 단계에 선 우리경제에 수출부진·경기침체·고물가라는 달갑지않은 충격파를 던져주었고 기회를 노칠세라 호전적 공산주의 집단인 북괴는 대남적화야욕에 광분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또다시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적단합과 강력한 영도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국가의 핵심적 중추인 대통령렁각하를 흉탄에 잃는 참사를 당하였는바 이것이 곧 본재판부가 이번 범행을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죄로 다스리지 않을수 없는 소이연이라 하겠읍니다.

차례로 피고인 개개인에 대한 양형이유를 살펴 보겠읍니다.

1, 먼저 피고인 김재규는 대통령의 고위 정책보좌관으로서 중앙정보부장이란 직책상 국가적 난국의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솔선하여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 원수를 보필하여야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사태를 수습치 못한 자기의 무능을 은폐하고 일련의 사태발생에 대한 책임을 상관인 대통령 각하에게 전가하는 한편 한걸음더 나아가 이를 거사의 계기로 역 이용하여 대통령을 시해한후 정권탈취를 기도한 점은 가증스럽다 아니할 수 없으며 뿐만아니라 피고인은 당공판정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자유민주주의회복』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범행동기를 미화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으나 범행전에는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던 장본인이 상황이 악화되자 하루아침에 변심하여 체제타도를 부르짖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를 본재판부는 납득할수 없고 또한 설사 피고인의 동기가 제아무리 숭고하고 순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총칼로써 민주회복을 기도하였다면 그것은 폭력의 악순환만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 과대망상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오히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때 대통령 각하와는 동향이며 육사동기생으로서 그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과 총애를 받아 군과 정부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자로서 아무런 주저없이 대통령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그것도 부족하여 두부를 향하여 확인사살까지 서슴지않은 잔학성을 자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양심마저 저버린 비인간적인, 비인륜적행위로서 일말의 동정도 받을수 없다 하겠읍니다.

2, 다음 피고인 김계원은대통령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 군과 정부의 주요요직을 두루거치는 동안 대통령직책의 중요성과 그 어느때 보다도 그분의 영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고 비서실장이란 직팩 또한 대통령의 분신이라 하겠거늘 시해현장을 목도하고서도 상피고인 김재규의 살해기도에 동조하여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 나머지 자기몸을 덮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는 커녕 상 피고인김재규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법의 심판에 앞서 윤리적 비난을 면키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뿐만아니라 상피고인들의 시해이후 정권탈취를 위한 일련의 행위상황에 있어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재규의 의도에 적극호응하여 진상을 은폐시킴으로써 상 피고인 김재규의 반역행위를 직접·간접으로 도와오다가 동 김재규의 거사가 실패할것이라고 예상되는 결정적 시점에서 비로소 동인의 범행사실을 밀고하는등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행하였으며, 피고인은 본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사회혼란과 유혈적 사태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극구변명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국가 최고의 관료직을 역임했던 피고인이 사태수습을 위하여 그 정도의 조치만으로 만족했다는 점은 도저히 수긍할수없는 처사로서 일말의 동정도 받을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3, 피고인 박선호 동 박흥주 동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각하의 면전에서 사람을 살상하였다는 것 하나만으로써도 대역의 비난을 면치 못할것인바 하물며 대통령각하 시해행위에 가담하여 수행경호원들을 무참히 살육하였다는것은 다른 정상을 살필 필요조차 없다 할 것이며 뿐만아니라 피고인 박선호 동박흫주는 예비역 또는 현역대령으로서 상피고인 김재규가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각하를 시해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사인 동 김재규와의 개인적 의리와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하여 아무런 주저 없이 본건 범행을 분담하고 다른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비난이 가중된다할 것이며 또한 여타 피고인 이기주 동 유성옥 동 김태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했을 뿐이라 변명하고 본건 범행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한점 후회의 빛도 보이지않고 있음은 역시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하겠읍니다.

끝으로 이사건을 심판한 본 재판부는 폭력에 의한 헌정질서의 중단은 국가를 파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폭력을 통한 정권 수립이란 또다른 폭력의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이와같은 불행한 역사의 오점이 두번다시 점철되어서는 안된다는 강인한 결의를 아울러 밝히면서 판결을 선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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