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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서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6869?sid=102 "故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판단 대법서 확정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n.news.naver.com- dc official App- 싱글벙글 시장님 근황솔직히 시장님 얘기는 싱갤,실베에서 지겹도록 봤으니 생략하고이분 유족들이 성추행 취소 소송을 낸적이 있음(2021년 7월자 뉴스)근데 당연하게도 패소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기로 함.하지만 항소심도 여전히 패소함 법원, 항소심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절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www.hani.co.kr하지만 유족들은 인정못함결국 25년엔 대법원으로....그리고 오늘 대법원 결과가 나왔음 “‘박원순 성희롱 인정’ 국가인권위 결정은 타당”... 대법, 4년 만에 확정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소송 시작 4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n.news.naver.com4년만에 드디어 대법에서 확정남....
작성자 : 코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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