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가 이미 5천억 원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가 이미 5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대규모 손실은 투자자들과 금융 당국이 은행과 다른 판매 금융기관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은행권은 이에 대응해 법무법인들과 함께 배상안을 검토 중이며, 판매 과정에서의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들에게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사실상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금융사들에게 자율 배상안 마련도 압박하고 있다.
ELS 손실의 핵심 쟁점은 '적합성 원칙'의 위반 여부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사들은 투자자 특성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으며, 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어, 고위험 ELS 상품을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권유했다면, 이는 명백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금융 당국이 제시할 기준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체적인 자율 배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이로 인한 배상 범위와 수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 사태는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 금융기관의 책임, 그리고 금융 당국의 규제 방향성을 모두 시험하는 중대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다음 조치와 금융기관들의 대응이 향후 금융 시장의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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