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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장·차장 문자로 후임 인선 논의, 부패행위 등 해당"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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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사실을 두고 권익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패 행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향하는 권익위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정 직무대행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권익위의 여러 차례 면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늘 10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정 직무대행은 또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는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의 법 집행 위법 여부가 아니라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개입을 경계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은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임을 명심하고 권익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직무대행은 공수처의 과거 행태에 대해 "공수처는 이전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 '수사 기법은 원칙적으로 수사팀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분이 이래라저래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특정 조사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하는 '황제 조사', '특혜 조사' 의혹을 야기한 공수처가 권익위에 유사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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