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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운동권 맞나"…석사장교 특혜 이용했던 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9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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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그분이 운동권이 맞긴 한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과연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라며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하 운영된 군 복무 제도"라며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군복무를 마쳤다.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져라"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며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교지 편집장 당시 썼던 글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한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 한동훈 "민주당 비례 공천 '복마전'…개혁신당 보조금 사기, 돈 때문에 못 헤어져"▶ 조국 "검찰의 文 부인 김정숙·李 대표 부인 김혜경 수사는 선거운동..."▶ 與, '조국 창당'에 비난 폭격…"죄를 권력으로 덮고자 국회의원 되겠다는 것"▶ 與 '2심도 실형' 조국에 "총선 출마 의사 '후안무치…민주당과 함께 사죄해야"▶ [단독] 국민의힘 홈페이지 '한동훈 일정'에 "이준석, 정치할 자격 없어..."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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