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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계산 난 몰라" VS 검찰 "사실 드러날 것"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6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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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2021년 대선 경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후 2시에 열린 수원지법 형사13부의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다산 법무법인의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어서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미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 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증거를 통해 "배 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김씨의 측근,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이미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에 앞서 김씨 측의 신변보호 요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김씨는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재판에 출석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전후로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기소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씨는 변호사의 곁에 서 있었으나, 언론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앞에서는 김씨의 지지자들이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청렴하다"고 외치며 지지를 표현했다. 김씨의 출입 과정에서는 별도의 소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 조사와 향후 절차를 위한 공판준비기일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 김혜경 변호인, 공범 배모씨 유죄팔결 났는데 '정치검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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